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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 정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허가 신청하기

by 정년 없는 일상의 품격 2024. 10. 2.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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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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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올해 시험 사업 중인 이 제도는 업력이 5년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방 보조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르면' 주방 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례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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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 종사원' 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