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개시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올해 시험 사업 중인 이 제도는 업력이 5년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방 보조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르면' 주방 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례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 종사원' 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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