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청약통장이 최근 몇 년간 높은 분양가, 치열한 경쟁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서 폐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 11월 정책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확인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제도 변화 (중형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12월부터는 중형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형 빌라나 소형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의 당첨이 어려워진 대도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청약 당첨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분양가가 수억 원을 넘기 때문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분양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최대 25만원까지 상향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납입이 인정되었으나 11월부터는 월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되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 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청약통장의 큰 혜택 중 하나는 세금 혜택입니다. 현재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11월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향상되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 리스크 감소 지방청약시장의 안정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눈을 조금 돌려 지방을 보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집안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시료를 걷게 되어.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게 된다면 청약통장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청약통장 관련 정부의 정책 변화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한도 확대, 특별 공급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으로 청약통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번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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