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입니다. 특히 임신 육아기 이에 직면한 근로자들은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반차시 30분 의무 휴식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한 계정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연 근무 제도의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의무 휴식이 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네. 시간의 반가를 사용한 후에도 30분을 퇴근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정보 발표에서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들이 네. 시간 근무 후에 의무적으로 휴식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계정하려는 방침입니다.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확대
유연 근무 제도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전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 6 단체와 금융협회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를 발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임신 육아기의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단순하게 근로자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정부의 변화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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