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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 정보

직장인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 근로기준법 개선 임신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by 정년 없는 일상의 품격 2024. 9. 28.

현대 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입니다. 특히 임신 육아기 이에 직면한 근로자들은 더욱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반차시 30분 의무 휴식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한 계정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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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연 근무 제도의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의무 휴식이 필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네. 시간의 반가를 사용한 후에도 30분을 퇴근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정보 발표에서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들이 네. 시간 근무 후에 의무적으로 휴식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계정하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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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도 확대

유연 근무 제도는 임신 및 육아기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전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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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 6 단체와 금융협회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를 발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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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기의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단순하게 근로자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정부의 변화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