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 문자와 신고기간 안내 받으셨나요? 5월은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 것 알고 계시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말정산만 하시던 근로자나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청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자가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금액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4월 국세청 알림톡을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일정서류를 제출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4월에 해당대상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을 문자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연금 등만 받고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수입만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7,5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 모집인이나 가계 배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보통은 5월 한 달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고 이를 인정받으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직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수입이며 액수가 적다면 개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게 얽힌 것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변경 사안
최근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사안으로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 넘으면 적용되었지만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4%인 기준도 4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으로 바뀌었기에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앞의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일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방법 꼼꼼하게 확인 하세요 (0) | 2024.05.04 |
---|---|
종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하기 손택스 종합소득세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 (0) | 2024.05.04 |
2024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위치 및 축제 지도 무료주차장 (0) | 2024.04.16 |
2024 경복궁 생과방 예약: 시니어의 품격 있는 데이트 (0) | 2024.04.04 |
2024학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