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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 정보

[정일품]시니어 인턴십 - 사업개관 및 제도 신청

by 정년 없는 일상의 품격 2024. 3. 14.

60세 이상 시니어 이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면 시니어 인턴십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턴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령자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시니어는 만 60세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 지역별로 시니어를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1577-1923)
  • 중소기업처,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인재 개발센터 등
  • 만 60세 이상 시니어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2. 근로자 자격

  •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 이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개발원 또는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문의 해부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1577-1923)

 

3. 참여기업 자격

  •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고용하고자 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도 참여기업으로 가능합니다.

 

4. 제외 직종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건물 관리원), 청소원, 가사도우미등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대표번호 1577-1923)

 

5.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6. 시니어인턴십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해 주세요.